대구경북 사업장 103곳 대상…방호장치·전원차단 등 안전수칙 집중 확인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제조업 사업장에서 잇따라 발생하는 끼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10일까지 대구경북 지역 끼임 사고 발생 제조 사업장 103개를 대상으로 끼임사고 예방 등 핵심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긴급 점검한다고 1일 밝혔다.
최근 3년간 대구·경북 지역에서 발생한 끼임 관련 중대재해는 총 18건으로, 이 가운데 제조업에서 13건(사망 13명)이 발생해 전체 72.2%를 차지했다.
특히 올 상반기에만 3건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정비·수리·청소·점검 등 비정형 작업 시 끼임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유사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의 위혐요인을 재차 확인·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대고노동청은 점검을 통해 방호덮개, 안전가드 등 방호장치의 설치 및 임의해제 유무, 정비·수리 등 작업 시 전원차단 및 잠금조치 여부 등 끼임사고 예방에 필요한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아울러 법 위반 확인 시 시정지시, 과태료 부과를 비롯하여 시정조치 미이행 사업장은 사법 처리 등 엄정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황종철 청장은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준수한다면 제조업 끼임사고는 충분히 막을 수 있다"면서 "정비작업 시 운전을 정지시키고 안전표지를 부착하는 등 안전 수칙이 준수될 수 있도록 노·사가 함께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