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통령 관련 사건 조사 또 조사, 이것이 법 앞의 평등인가

입력 2026-07-01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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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인권침해 사건을 조사하겠다며 출범한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 미래위)가 검찰의 수사권 남용뿐만 아니라 검찰의 기소(起訴)와 공소 유지(公訴維持)가 적절했는지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의 기소와 공소 유지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법무부 장관에게 공소 취소를 권고(勸告)하겠다'는 말일 것이다. 이를 명분으로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공소 취소를 지휘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

이재명 대통령 사법 리스크를 없애기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는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TF 발족 ▷국정조사 ▷조작기소 특검법안 발의 등 여러 시도(試圖)를 했다. 그러나 국정조사에서는 검찰 기소가 정상적이었음을 보여 주는 증언들이 나왔고, 특검법은 위헌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인권침해점검 TF는 '연어 술 파티' 의혹 등을 조사해 "술자리가 있었다"는 취지(趣旨)의 결론을 내렸으나, 수사 검사였던 박상용 검사에 대한 직접 조사가 없었고, 소주를 구입한 쌍방울 전 이사의 '자신이 마시기 위해 소주를 구입했다'는 증언을 수용하지 않아 '짜맞추기 결론'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번에 검찰 미래위가 공소 취소를 권유할 경우 필경 '셀프 면죄부용 조사'라는 비판을 받을 것이다.

검찰의 기소 정당성을 판결하는 것은 법원이다. 그것이 삼권분립 원칙과 법치에 부합한다. 청와대와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사건이 조작 기소됐다는 증거가 넘친다'는 입장이다. 그렇다면 조작 증거를 재판에서 제시해 무죄 선고를 받으면 된다. 그 쉬운 길을 두고 별도의 절차(節次)와 명분(名分)을 만들어 재판 자체를 없애려 하니 '대통령이 자기 사건을 자신이 재판하려 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다.

검찰 미래위 권고로 법무부 장관이 공소 취소를 지휘하거나, 특검이 공소를 취소할 경우 셀프 면죄부, 권력 사유화, 삼권분립 훼손 비판을 면할 수 없다. 이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몰락(沒落)을 자초하는 짓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