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JTBC 제외 중앙그룹 4개사 회생개시 결정

입력 2026-06-30 11:49:15 수정 2026-06-30 1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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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C는 ARS 승인…회생절차 개시 여부는 다음 달 30일까지 보류

홍정도 중앙그룹 부회장이 15일 서울 마포구 중앙일보빌딩에서 열린 JTBC 등 중앙그룹 일부 계열사의 유동성 위기로 인한 회생 절차 개시 관련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사과문을 낭독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정도 중앙그룹 부회장이 15일 서울 마포구 중앙일보빌딩에서 열린 JTBC 등 중앙그룹 일부 계열사의 유동성 위기로 인한 회생 절차 개시 관련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사과문을 낭독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중앙그룹 계열사 4곳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하는 한편, JTBC에는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30일 중앙홀딩스와 콘텐트리중앙, 중앙피앤아이, 메가박스 등 4개 계열사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아울러 JTBC의 ARS 프로그램 신청을 받아들이고, 다음 달 30일까지 회생절차 개시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기로 했다.

ARS는 법원이 강제적인 회생절차 개시를 미루는 대신 기업과 채권자가 자율적으로 구조조정을 협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이 기간에는 채권자나 주주의 권리가 희석되거나 훼손되지 않는다.

법원은 JTBC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를 최장 3개월까지 보류할 수 있으며, 채권단과의 협상이 상당한 진전을 보일 경우 보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ARS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JTBC는 정상적인 사업 운영을 이어가며 채권자들과 협상을 진행할 수 있다.

또 법원은 JTBC가 회생을 신청하게 된 경위와 재산가액, 계속기업 가치 및 청산가치 등을 조사해 회생 가능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보류 기간 안에 채권단과 합의가 이뤄질 경우 JTBC는 회생 신청을 취하하고 ARS 방안을 시행하게 된다. 반면 협상이 결렬되면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JTBC는 이달 12일 만기가 도래한 206억원 규모의 유동화 차입금을 상환하지 못하면서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선언했다.

이후 14일 중앙홀딩스와 콘텐트리중앙, 중앙피앤아이, 메가박스가 잇달아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면서 이른바 '중앙그룹 회생 사태'가 본격화됐다.

JTBC도 15일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으며, 동시에 ARS 프로그램을 활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