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구조조정(ARS) 신청 승인…채권단과 협의 결과에 회생 운명 달려
법원이 JTBC의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 신청을 받아들이고 회생절차 개시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한 달간 미루기로 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정준영 법원장)는 30일 JTBC와 채권자 간 ARS 협의 진행 상황을 살펴보기 위해 다음 달 30일까지 회생절차 개시 여부에 대한 판단을 보류한다고 밝혔다.
ARS는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를 일시적으로 유예한 뒤 기업과 채권자들이 자율적으로 구조조정을 협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이 기간에는 채권자와 주주의 권리가 희석되거나 침해되지 않는다.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를 최대 3개월까지 보류할 수 있으며, 협상이 상당한 진전을 보일 경우 보류 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또 기업은 ARS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채권단과 협상을 이어가면서도 정상적인 영업 활동을 지속할 수 있다.
법원은 앞으로 JTBC가 회생을 신청하게 된 경위와 재산가액, 계속기업가치 및 청산가치 등을 조사해 회생 가능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보류 기간 안에 채권단과 합의가 이뤄질 경우 JTBC는 회생 신청을 취하하고 사전에 마련한 ARS 방안을 추진하게 된다. 반대로 협상이 결렬되면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JTBC는 지난 12일 만기가 도래한 206억원 규모의 유동화 차입금을 상환하지 못하면서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선언했다.
이후 14일에는 중앙홀딩스와 콘텐트리중앙, 중앙피앤아이, 메가박스중앙이 잇따라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면서 이른바 '중앙그룹 회생 사태'가 발생했다.
JTBC 역시 15일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하면서 ARS 프로그램을 활용하겠다는 의사를 함께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