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촉법소년 사건 2021년 369명→2025년 1155명
처벌 기준 강화·교화 확대 놓고 사회적 논쟁 점화
범죄를 저지르고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 관련 사건이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절도·폭행부터 성폭력 등 강력범죄까지 연이어 터지면서 소년사법제도의 실효성을 둘러싼 의문도 커지고 있다.
최근 정부도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기준을 조건부로 하향하는 쪽으로 결론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성평등가족부와 법무부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한해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만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력 소년범죄에 대한 우려가 지속하자 조건부 하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이다.
◆촉법소년 범죄 해마다 증가세
촉법소년 범죄는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는 추세다. 28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지역 촉법소년 검거 인원은 2021년 369명에서 2022년 744명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이후 2023년 988명, 2024년 1천50명에 이어 지난해에는 1천155명까지 증가했다.
이러한 경향은 전국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법원 사법연감을 분석한 결과, 보호처분을 받은 만 14세 미만 소년은 2021년 4천142명에서 2022년 5천245명, 2023년 7천175명, 2024년 7천294명으로 해마다 늘었다.
촉법소년이 연루된 범죄는 단순 비행 수준을 넘어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8월 한 중학생이 서울 중구 신세계백화점을 폭파하겠다는 협박 글을 올려 240여명의 경찰‧소방 등이 출동했다. 당시 영업을 중단했던 백화점은 수억원의 손실을 봤지만, 해당 중학생은 촉법소년으로 분류돼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었다.
지역에서도 이 같은 범죄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지난 1일 대구의 한 편의점에서 13세 남학생이 담배를 훔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같은 날 12세 남학생이 대구 한 놀이터에서 9세 남아를 향해 주먹을 휘두른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두 사건의 경위를 조사한 뒤 소년보호사건 송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촉법소년 범죄는 스마트폰 보급 확산과 함께 오프라인을 넘어 온라인 공간으로까지 확산하는 추세다. SNS를 이용해 집단으로 괴롭히는 '사이버불링'부터 딥페이크를 이용한 범죄까지 다양한 유형의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촉법소년 처분은 어떻게
촉법소년 범죄가 끊이지 않으면서 법적 처분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현행법상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형사미성년자로 분류된다. 징역·벌금 등 형사처벌이 내려지지 않고 교화와 재범 방지를 목적으로 한 보호처분을 받는다.
보호처분은 사안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 등을 고려해 1호부터 10호까지 나뉜다. 1~7호는 보호자 감호 위탁, 수강·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복지시설·의료시설 위탁 등 교화와 보호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8~10호는 소년원 송치 처분으로, 각각 1개월 이내, 6개월 이내, 2년 이내까지 수용할 수 있으나 전과기록은 남지 않는다.
촉법소년은 사건의 중대성에 따라 즉시 시설에 격리될 수도 있다. 소년법 제13조는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환 절차 없이 '긴급동행영장'을 발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긴급동행영장이 발부되면 14세 미만이라도 소년시설에 수용할 수 있다.
최근 충남 천안에서는 차량을 훔쳐 무면허로 운전대를 잡은 청소년에게 긴급동행영장이 발부되기도 했다. 해당 청소년은 소년분류심사원에 강제 수감되면서 보호자와 격리된 채 보호처분을 받게 됐다.
일각에선 교화와 재범 방지를 목적으로 한 보호처분이 범죄 억제력 측면에서 한계를 드러낸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률은 12.3%로 성인(3.9%)의 3배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보호처분의 실효성을 둘러싼 의문이 커지면서 소년사법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도 커지고 있다. 촉법소년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보다 더 낮춰 형사처벌 대상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다시 힘을 얻고 있다.
◆연령 하향 논쟁 '팽팽'…해외는?
다만 우리나라의 촉법소년 연령은 국제적으로 보면 특별히 높은 수준은 아니다. 한국과 독일, 일본은 형사책임 연령을 만 14세로 두고 있으며, 노르웨이와 핀란드는 만 15세다. 반면 영국은 만 10세, 네덜란드는 만 12세이며, 미국은 주마다 달라 최저 7세부터 형사책임을 인정하는 곳도 있다.
해외 사례는 형사책임 연령이 아닌 교화와 재범 방지에 무게를 두는 경우가 많다.
영국은 형사책임 연령이 만 10세로 낮지만 경찰 단계부터 선도 처분과 상담, 지역사회 프로그램 등을 적극 활용한다. 독일 역시 초범 소년에게는 사회봉사와 피해자 배상, 직업교육, 상담 등을 우선 적용하고, 살인이나 강도, 성범죄 등 중범죄에 한해 엄격한 처분을 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촉법소년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된다. 이재명 대통령도 올해 초 국무회의에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를 공론화하며 국민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반면 연령 하향만으로 범죄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조기 형사처벌이 사회적 낙인과 재범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반론도 적지 않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3월 안창호 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통해 "아동에게 변화와 성장의 기회를 박탈하고 있지는 않은지 숙고해야 한다"며 "아동은 처벌의 대상이 아니라 보호받고 성장할 권리를 가진 인격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