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돈버는 기계, 이혼만 해줘" '일타강사' 남편, 술병 내리쳐 살해…2심도 무기징역

입력 2026-06-25 18:14:23 수정 2026-06-25 18:48:05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항소심 선고 공판, 다음 달 16일

피해자가 생전 강의 중인 모습. 유튜브 캡처
피해자가 생전 강의 중인 모습. 유튜브 캡처

말다툼 끝에 유명 부동산 '일타강사'로 알려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50대 여성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다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25일 수원고법 형사3부(조효정·고석범·최지원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살인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원심 구형과 상응하는 형을 선고해달라"며 재판부에 무기징역과 함께 전자장치 부착 10년 명령을 요청했다.

A씨는 1심에서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항소심에 들어서는 입장을 바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은 항소심에 이르러서는 모든 범죄 사실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배우자와 실랑이를 벌이다 트라우마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감정이 폭발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라고 주장하며 선처를 요청했다.

또 "수사기관이 주장하는 것처럼 피고인이 경제적 위기에서 살인을 저지른 것은 절대 아니다"라며 "유족 측으로부터 합의를 거부당했으나 돈을 마련해 형사 공탁도 고려하는 등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1심에서 모든 죄를 인정하고 반성해야 했는데 제 말이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질지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며 "살아갈 염치도 없지만 죽는 날까지 남편과 유가족들에게 지은 죄를 뉘우치며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15일 오전 3시쯤 경기 평택시의 한 아파트 자택 거실에서 바닥에 누워 있던 남편 B씨의 머리를 술병으로 여러 차례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조사 결과 A씨는 남편으로부터 이혼 요구를 받던 상황에서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며 크게 다툰 뒤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인 B씨는 유명 부동산 강사로 활동했던 인물로 알려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상당히 잔혹하고 반인륜적"이라고 판단하며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이와 관련 지난해 SBS '그것이 알고 싶다'는 생전 B씨가 A씨와 나눈 메시지 내용을 공개했다.

B씨는 2024년 11월 아내에게 "여보 난 너무 불쌍해. 난 돈 버는 기계. 왜 돈 벌지. 이러다 죽으면 끝이잖아. 난 맨날 일만 해. 나한테 짜증나. 안 놀아봐서 놀지도 못해"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6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