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법사에 공천 청탁' 박창욱 경북도의원, 항소심서도 징역 1년

입력 2026-06-25 19:34:26 수정 2026-06-25 21:3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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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과 같이 정치자금법 무죄·금융실명법 유죄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국민의힘 공천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 박창욱 경북도의원이 지난해 9월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국민의힘 공천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 박창욱 경북도의원이 지난해 9월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국민의힘 공천을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박창욱 경북도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김무신 이우희 유동균 고법판사)는 25일 정치자금법 및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도의원에 대해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박 도의원은 2022년 5월 지방선거 공천이 확정된 뒤 전 씨에게 한우 선물 세트와 현금 1억원을 건넨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지난해 9월 불구속 기소됐다.

전 씨에게 제공할 현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배우자 A씨와 공모해 지인으로부터 1억원을 빌리고 다른 사람 계좌로 '쪼개기 송금'을 한 혐의(금융실명법 위반)도 적용됐다.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도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인정됐다.

2심 재판부는 "도의원 후보자로서 청렴한 자세로 민의를 도정에 반영해야 한다는 중대한 의무를 갖는데도 선거 과정에서 민의를 왜곡시키려 해 사안이 가볍지 않다"며 "수사·공판 과정에서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해 뉘우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혐의를 무죄로 본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박 도의원이 전 씨에게 현금 1억원을 전달한 점은 인정되지만, 전 씨를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보기 어렵고 해당 금원이 정치자금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