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과 같이 정치자금법 무죄·금융실명법 유죄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국민의힘 공천을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박창욱 경북도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김무신 이우희 유동균 고법판사)는 25일 정치자금법 및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도의원에 대해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박 도의원은 2022년 5월 지방선거 공천이 확정된 뒤 전 씨에게 한우 선물 세트와 현금 1억원을 건넨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지난해 9월 불구속 기소됐다.
전 씨에게 제공할 현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배우자 A씨와 공모해 지인으로부터 1억원을 빌리고 다른 사람 계좌로 '쪼개기 송금'을 한 혐의(금융실명법 위반)도 적용됐다.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도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인정됐다.
2심 재판부는 "도의원 후보자로서 청렴한 자세로 민의를 도정에 반영해야 한다는 중대한 의무를 갖는데도 선거 과정에서 민의를 왜곡시키려 해 사안이 가볍지 않다"며 "수사·공판 과정에서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해 뉘우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혐의를 무죄로 본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박 도의원이 전 씨에게 현금 1억원을 전달한 점은 인정되지만, 전 씨를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보기 어렵고 해당 금원이 정치자금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취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