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서 부적절 신체 접촉"…검찰, 장경태 의원 성추행 의혹 수사 착수

입력 2026-06-25 18:4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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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무소속 의원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3월 임시국회 2차 본회의에서 전날 상정된 검찰 개혁 법안인 공소청법(대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종결을 위한 투표를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장경태 무소속 의원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3월 임시국회 2차 본회의에서 전날 상정된 검찰 개혁 법안인 공소청법(대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종결을 위한 투표를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성 비서관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장경태 무소속 의원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준강제추행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비밀준수) 혐의를 받는 장 의원 사건과 관련해 보좌진 A씨의 전 연인 B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장 의원은 2024년 10월 여의도 식당에서 다른 의원실 보좌진 A씨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사건 당일 여자친구를 데리러 해당 식당에 방문했다가 추행으로 의심되는 장면을 목격하고, 이를 담은 영상 파일을 언론에 제보했다.

장 의원은 혐의를 부인했고 A씨를 무고 등 혐의로 맞고소했다. 이어 경찰 수사심의위원회까지 요청했으나 수사심의위와 경찰 모두 장 의원의 성추행 혐의를 인정했다.

또 당시 경찰은 장 의원이 취재진과 질의응답 과정에서 A씨가 국회의원 보좌진이라는 사실을 일부 노출했다고 보고 2차 가해 혐의도 적용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4월 장 의원의 사건을 관할 등 이유로 서울남부지검으로 이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