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룡 경찰 어떻게 견제하나"…전건송치 부활론 재점화

입력 2026-06-21 14: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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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폐지 이후가 문제…사건 암장 막을 장치 필요"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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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및 보완수사권 폐지가 현실화할 경우 경찰에 집중되는 막강한 권한을 어떻게 견제할 것인지가 새로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법조계 등 관련 전문가들은 권한 확대보다 중요한 것은 통제 장치라며, 비대해진 경찰력을 감시할 제도적 장치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박동균 대구한의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찰의 수사권은 이미 크게 강화됐고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까지 경찰로 이관됐다"며 "향후 수사와 기소의 분리까지 현실화되면 경찰 권한은 지금보다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권한이 집중되면 인권 침해나 권한 남용 가능성도 함께 커진다"며 "문제는 권한 확대 자체가 아니라 이를 견제할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느냐에 있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교통·범죄예방·가정폭력·학교폭력 등 생활치안 분야는 자치경찰제를 실질화해 중앙경찰 권한을 분산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주민 밀착형 치안서비스를 강화하는 동시에 권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수사 과정에 대한 외부 통제 장치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사심의위원회를 활성화해 수사 과정에 대한 외부 통제를 제도화하고 국가경찰위원회의 권한과 책임을 실질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며 "민주적 통제가 작동하지 않는 수사권 강화는 결국 국민 기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경찰 조직 견제를 위한 전건송치 제도 부활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전건송치는 경찰 등 수사기관이 처리한 모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해 최종 처분 판단을 받도록 하는 제도다. 경찰 수사에 대한 외부 검증 장치 역할을 해왔지만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에 수사종결권이 부여되면서 사실상 폐지됐다.

고검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현재 경찰은 13만명 규모의 중앙집권적 조직으로 수사 개시권과 상당한 범위의 수사 종결권까지 갖고 있다"며 "수사는 국민 인권과 직결되는 영역인 만큼 실체적 진실 발견과 적법절차 보장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수사 과정에서는 없는 사건을 만들어내거나 반대로 사건을 묻어버리는 이른바 사건 암장 가능성이 존재하는데, 과거에는 전건송치를 통해 검사가 사건을 다시 검토하면서 이런 문제를 걸러내는 역할을 했다"며 "현재 검찰청 폐지 논의 과정에서는 경찰을 어떻게 견제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을 견제·감시하는 역할은 수사 실무를 잘 아는 조직이 맡아야 한다"며 "수사심의위원회나 경찰위원회 같은 기구도 의미는 있지만 수사 실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실질적인 통제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일선 검찰 간부들 사이에서도 비슷한 우려가 나온다. 한 검사장은 "현재도 보완수사를 요구하면 사건이 경찰로 넘어가 사실상 검찰 손을 떠난다"며 "과거처럼 수사지휘를 통해 사건을 직접 관리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보니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력이 크게 약화됐다"고 했다.

이어 "보완수사권은 최소한의 안전장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것마저 사라지면 경찰 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