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들 버스에 타지 못하도록 막은 혐의…"벌금 100만원"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는 집회 도중 버스 출입문을 쇠사슬로 막아 승객들의 탑승을 방해한 장애인단체 활동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단독 임진수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세종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 A(50대)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3월 26일 청주시 흥덕구 KTX 오송역 앞 버스정류장에 정차 중이던 버스 출입구에 쇠사슬을 걸고 자신의 몸과 연결해 승객들이 버스에 타지 못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당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진행한 저상버스 도입 촉구 집회에 참석해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집회 과정에서 할 수 있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임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주장을 존중한다고 하더라도 행위의 경위와 피해 정도 등을 살펴보면 정당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범행 경위와 피고인의 연령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