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하반기 LNG·LPG 할당관세 0%로 내린다

입력 2026-06-18 10: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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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부총리, 18일 물가TF서 확정
농산물 분야도 22개 품목 추가 지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하반기 LNG와 LPG(프로판·부탄)에 대한 할당관세를 0%로 낮춘다. 농산물 22개 품목에 대한 관세 지원도 확대한다. 중동전쟁 이후 국제유가가 치솟으면서 커진 서민 물가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하반기 할당관세 등 운용방안'을 확정했다.

재경부에 따르면 중동전쟁 발발 이후 석유류 가격 상승폭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석유류 가격은 지난해 3분기 1년 전과 비슷한 수준(0.0%)이었으나 4분기 5.6% 올랐다. 올해 1월(-0.0%)과 2월(-2.4%)에는 1년 전보다 낮았지만 3월 9.9%, 4월 21.9%, 5월 24.2%로 상승률이 빠르게 높아졌다. 소비자물가도 지난해 3분기 2.0%에서 4분기 2.4%로 오른 뒤 올해 1~2월 2.0%대를 유지하다 3월 2.2%, 4월 2.6%, 5월 3.1%로 상승폭을 키웠다.

정부는 이에 따라 하반기부터 LNG와 LPG, LPG 제조용 원유에 대한 할당관세율을 0%로 전면 적용한다. 기본관세율은 3%다. 당초 LNG는 3분기 2%, 4분기 1%, LPG와 LPG 제조용 원유는 3·4분기 모두 1%의 할당관세율이 적용될 예정이었다. LPG 제조용 원유의 할당관세 적용 물량은 1천650만 배럴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도시가스·전기 등 공공요금과 운송비 부담이 줄어 물가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발전용 LNG 개별소비세는 올해 상반기 감면 없이 부과됐지만, 7~12월에는 15% 한시 감면돼 1㎏당 10.2원(인하 전 12원)이 적용된다. LPG부탄에 적용 중인 25%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도 이달 30일 끝날 예정이었으나 다음달 31일까지 한 달 연장된다.

농산물 분야에서는 과일 3종(바나나·파인애플·망고), 식품원료 17종, 사료원료 2종 등 22개 품목에 할당관세가 적용된다. 이달 30일 적용 기간이 끝나는 13개 품목(과일 3종, 식품원료 10종)은 기간이 연장되고, 9개 품목(식품원료 7종, 사료원료 2종)은 다음달 1일부터 새로 추가된다.

연장되는 품목은 바나나·파인애플·망고(기본관세율 30%→할당관세율 5%, 다음달 15일까지)와 계란가공품·냉동과일(기타)·으깬 파인애플·처리기타과일·과일칵테일·사과농축액·코코아페이스트·코코아버터·코코아파우더·해바라기씨유 등 식품원료 10종(올해 말까지, 관세율 0~20%)이다. 새로 추가되는 품목은 포도농축액·기타과실주스·자몽농축액·레몬농축액·복숭아주스·파인애플주스·맥아추출물 등 식품원료 7종과 사료용 팜박·감자변성전분 등 2종으로, 다음달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정부는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하는 등 절차를 거쳐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식품원료 17종은 할당관세 집중관리품목으로 지정해 세율 인하 효과가 소비자에게 제대로 전달되는지 유통 단계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