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 16일 오후 제6차 전원회의 개최
임금 차등 적용 논의 이어 최저임금안 심의 돌입
노동계 시급 1만2천원 제시, 경영계 요구는 아직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했다. 노동계는 시간당 최저임금을 1만2천원 수준으로 높일 것을 요구하는 반면 경영계는 소상공인 어려움을 고려한 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양측은 다음 달까지 고용노동부에 제출할 최저임금안을 놓고 줄다리기를 이어갈 전망이다.
◆노동계 "최저시급 1만2천원" 제안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총 27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16일 제6차 전원회의를 열고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화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이들은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한 논의를 마친 다음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돌입할 예정이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 양대노총은 하루 전인 15일 기자회견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발표했다. 요구안은 시간당 최저임금 1만2천원, 월 250만8천원(209시간 기준)이다. 이는 올해 최저시급 1만320원보다 16.3%(1천680원) 높은 수준이다.
이들 단체는 지난 2023~2025년 3년간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2.37%)이 평균 물가상승률(2.66%)보다 낮아 저임금 노동자의 실질임금이 하락했다고 지적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1만2천원은 고물가·고유가 시대에 저임금 노동자들이 살아남기 위한 최소한의 생존비용"이라면서 "모든 노동자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헌법 정신과 최저임금법 본래 취지가 더 이상 훼손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임금 인상 폭 감당 힘들어" 호소
경영계는 아직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발표하지 않았지만 동결 혹은 낮은 수준의 인상 폭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상공인 단체는 지난 9일 결의대회를 열고 최저임금 구분 적용과 주휴수당 폐지 등을 요구하기도 했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최저임금은 40년 가까이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오르기만 했다. 감당할 수 없는 임금 인상은 고용 자체를 없애는 부메랑이 될 뿐"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5년간 시간당 최저임금은 지난 2022년 9천160원, 2023년 9천620원, 2024년 9천860원에서 지난해 1만30원으로 오르며 1만원을 돌파했고 올해는 1만320원이 적용됐다. 이 기간 전년 대비 인상률은 5.05%(인상액 440원), 5.0%(460원), 2.5%(240원), 1.7%(170원), 2.9%(290원)를 기록했다.
최저임금 법정 심의 시한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인 6월 29일이지만 올해도 이를 넘길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최저임금안을 법정 시한에 맞춰 제출한 건 1988년 최저임금제 시행 이후 9차례에 불과하다. 법정 시한을 넘기더라도 남은 행정절차 등을 고려하면 내달 중순까지는 최저임금안을 도출해야 한다. 최임위가 최종안을 제출하면 고용노동부 장관은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 고시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