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원인과 책임 규명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국정조사 계획서를 오는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으로 합의했다.
16일 정치계에 따르면,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한 뒤 이 같은 합의 내용을 발표했다. 국정조사 명칭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 규명 및 선거 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가칭)로 정해졌다.
조사 대상 기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급 지역 선거관리위원회로 결정됐다. 경찰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증인 채택과 관련해서는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이 포함될 전망이다.
국정조사 기간은 45일로 정해졌으며, 조사 과정에서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도록 했다.
특별위원회는 총 18명으로 구성된다. 더불어민주당 9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2명으로 배분하기로 했다.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는다.
천 원내수석은 "여야 원내수석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발생한 국민 참정권 침해 상황에 대한 진상을 조속히 규명하고, 선관위를 대대적으로 개혁할 기반을 마련하는 취지에서 국정조사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 원내수석은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관련돼 있기 때문에 증인 신청과 관련해서는 여야가 행정안전부 장관을 포함한 행안부 소속 공무원,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시군구 관계 공무원 증인 채택에 적극 협조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김 원내수석은 "국조특위 위원장은 이번에는 야당인 국민의힘이 맡는 차례이기 때문에 야당이 맡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비교섭단체 몫의 위원 구성과 관련해서는 국회의장이 최종 판단할 것으로 전망된다. 천 원내수석은 "비교섭단체 두 분을 모시게 될 것 같다"며 "구체적인 위원 구성에 대해서는 국회의장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의장이 판단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