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SNS 신상박제', 동의했어도 전면 무효…금융당국, AI로 발본색원

입력 2026-06-16 10:3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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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통한 채무자 얼굴·차용증 유포는 범죄...초상권 포기 특약도 효력 없어
금감원·신복위 신고 시 KISA 통해 신속 삭제...무료 소송부터 채무조정까지 원스톱 지원
당국, 올해 하반기부터 AI 불법금융광고 감시시스템 고도화로 선제적 차단 실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내 금융위원회 모습. 연합뉴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내 금융위원회 모습. 연합뉴스

40만원의 소액 연체에도 채무자의 얼굴과 차용증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공개하는 추심 행태가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금융당국이 해당 행위는 사전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전면 무효인 중대 범죄라며 즉각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또 당국은 인공지능(AI) 시스템을 활용한 근절 대책도 발표했다.

16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당국에 따르면, 대출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해당 사실을 채무자의 지인과 SNS에 유포하는 추심 행태는 불법행위다.

구체적으로 채무자의 얼굴이나 차용증이 포함된 사진 및 영상을 SNS에 게재해 공중에 유포하는 행위는 개인정보 유출에 해당하며,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는 행위로 간주된다. 이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하는 것으로 형사처벌 대상이다.

특히, 채권 발생이나 추심과 관련해 알게 된 채무자 또는 관계인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된다.

대부계약 체결 시 초상권을 포기하도록 하거나 SNS 추심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더라도, 이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해 민법 제103조에 따라 전면 무효이며 아무런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당국은 이러한 SNS 신상박제 방식의 불법추심 게시물로 인해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피해를 입은 경우라면 즉각적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먼저 금감원 홈페이지 내 '불법사금융 개인정보 불법 유통신고' 메뉴를 통해 즉각적인 신고가 가능하다.

신용회복위원회를 방문하거나 연락할 경우 더 종합적인 구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신복위는 불법추심 중단 및 온라인 불법추심 게시물과 전화번호, SNS 계정 차단 조치를 제공한다.

이에 더해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불법 대부 계약 무효화 소송 지원, 수사 의뢰, 채무조정 등 '불법사금융 원스톱 지원'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금감원과 신복위에 접수된 불법추심 게시물 건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을 통해 삭제 및 차단이 이뤄진다.

한편, 당국은 피해자의 개별적인 신고가 없더라도 불법추심 게시물을 차단할 수 있도록 선제적인 시스템 개선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SNS상의 불법추심 게시물을 AI로 탐지해 보다 차단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AI 불법금융광고 감시시스템'을 고도화하는 것.

해당 시스템은 올해 하반기부터 운영될 예정이며, 불법대부광고 등 불법금융광고를 수집한 뒤 그 불법성 여부를 능동적으로 판단해 광고를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