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1만700원 고시 초읽기...인건비 가중 소상공인 '재심의' 호소
경기 침체 장기화로 한계 상황에 내몰린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오는 5일까지 2026년 최저임금을 확정 고시하는 가운데 '재심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16일 '2027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시간당 1만700원으로 고시했다. 이는 올해(1만320원)보다 380원(3.7%) 높은 수준이다. 앞서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는 14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이 같이 도출했다.
전년 대비 최저임금 인상 폭은 지난 2023년(5.0%) 이후 4년 만에 최고 수준이다. 최저임금이 적잖은 폭으로 오를 것으로 예고되자 자영업자·소상공인 단체 등은 시장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달 27일 내년도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재심의를 촉구한 상태다. 최저임금법 시행령에 따라 고용노동부 고시 최저임금안에 이의가 있는 노사 단체 대표자는 고시일로부터 10일 안에 이의제기서를 제출할 수 있다.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는 '근로자 생계비'와 함께 '사업자 지불 능력'을 고려해야 하는데, 내년도 최저임금은 소상공인 지불 능력을 완전히 넘어서는 수준이라는 게 소공연 주장이다. 이 단체는 매장 무인화 전환과 영업시간 단축, 가족 경영 전환 등이 이어지면서 청년·노년층 비중이 높은 일자리 중심으로 '고용 한파'가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송치영 소공연 회장은 "수익 감소와 경기 부진이라는 이중고 속에 이번 인상은 소상공인발 고용 축소를 앞당기는 결정"이라면서 "매출 감소와 고정비 증가로 영세 소상공인의 영업이익률은 바닥을 치고 있으며, 인건비 추가 부담은 고용 축소와 폐업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같은 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도 배달기사 등 도급제 근로자에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결정에 재심의를 요청하는 취지로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 시장에선 고용노동부가 노사 양측의 이의제기를 모두 기각하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1만700원으로 확정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