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성급하거나 단정적 표현 있지만…허위 내용이라 보기 어렵다"
2020년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단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는 16일 두 사람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과 같은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당시 수사결과 발표에 성급하거나 단정적인 표현이 있지만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 내용을 작성 및 배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2020년 9월 이대준 씨가 서해상에서 실종된 뒤 북한군에 발견돼 사살된 사건이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이 피격 사실을 숨긴 채 해경이 이씨를 단순 수색 중인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도록 지시하고, 이른바 '월북 조작'을 위해 보고서와 발표 자료 작성을 지시한 뒤 이를 배부하도록 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김 전 청장 역시 이 같은 지시에 따라 월북 가능성과 관련한 허위 자료를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도 두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검찰은 일부 혐의에 한해 항소했고, 이날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함께 기소됐던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노은채 전 국가정보원 비서실장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이미 확정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