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은 全사업장의 '소상공인확인서' 사전 발급해야
청년미래적금 계좌개설 후 청년도약계좌 해지시 갈아타기 가능
청년층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최고 연 7∼8% 금리를 제공하는 청년미래적금이 오는 22일부터 접수를 받는다.
가입이 가능하다고 통보받은 신청자는 내달 27일부터 8월 7일까지 계좌개설을 할 수 있다. 이 기간 이후에는 계좌개설이 불가하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청년미래적금의 가입절차와 유의사항을 이같이 안내했다. 청년미래적금은 3년 고정금리 상품으로, 기본금리 5%에 기관별 우대금리 2∼3%포인트(p)를 더해 최고 연 7∼8% 수준의 금리를 제공한다.
가입대상은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 중 일정 소득요건과 가구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이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재직자,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와 소상공인은 우대형으로 가입할 수 있다.
오는 22일부터 내달 3일까지 가입 신청을 받으며, 취급기관(기업·농협·신한·우리·하나·국민·iM·부산·경남·광주·전북·수협·카카오·우정사업본부) 앱으로 비대면 신청이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