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선정 사건 7건 중 3건은 李대통령 관련…'공소 취소 명분 쌓기용' 시각도
검찰미래위 규정에 따르면 조작기소 국정조사 대상 사건뿐 아니라 '검찰권 행사 과정에서 인권침해 또는 권한남용 의혹이 제기된 사건'과 '그와 같은 의혹이 있다고 국민이 제안한 사건' 중에서도 조사 대상 사건을 선정할 수 있다.
검찰미래위 위원은 장주영 위원장과 김진수 법무법인 예강 변호사, 김혜경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오병두 홍익대 법대 교수,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이동연 법무법인 이작 대표변호사, 황선기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 등이다.
법무부는 검찰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 전문성이 풍부한 인사들로 위원회를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선 이재명 대통령이 조작기소 특검 추진에 힘을 실어준 가운데 검찰미래위까지 발족하면서 공소 취소 움직임이 본격화할 것이란 시각도 있다.
검찰미래위가 이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에 문제가 있었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으면 공소 취소 명분이 쌓인다는 것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조작기소 특검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잘못됐으면 취소하고 잘못 안 됐으면 놔두는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