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자산운용, 수탁자책임위원회 신설
▲신한운용 수탁자책임위, 업계 최초 사외이사 위원장 체계
신한자산운용은 8일 수탁자 책임 활동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업계 최초로 사외이사가 위원장을 맡는 '수탁자책임위원회'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수탁자책임위원회는 의결권 행사, 주주 활동 등 투자자와 수익자의 장기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수탁자 책임활동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기존 ESG위원회에서 포괄적으로 다루던 관련 안건을 별도 위원회로 분리해 투자·영업 부문과 일정 부분 독립된 의사결정 구조를 갖췄다.
최근 국내외 스튜어드십코드 기준은 단순한 의결권 행사를 넘어 이해상충 관리, 의사결정의 독립성, 투명한 기록·공시 체계를 중요하게 보고 있다. 신한자산운용은 이같은 흐름에 맞춰 수탁자 책임활동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거버넌스 체계를 마련했다.
특히 이번 위원회는 사외이사를 위원장으로 선임해 독립성을 강화했다. 위원장은 신선경 사외이사가 맡는다. 신선경 사외이사는 법무법인 리우 파트너 변호사로, 금융·자본시장 분야에서 오랜 자문 경험을 보유한 법률 전문가다.
신한자산운용은 수탁자책임위원회 신설과 함께 기존 ESG위원회도 전사적 ESG 투자전략 회의체로 재편했다. 앞으로 의결권 행사와 주주관여활동 등 수탁자 책임활동은 수탁자책임위원회가 담당하고 ESG위원회는 ESG 투자전략 수립과 리스크 관리 방향 점검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ESG위원회에는 최고리스크관리책임자(CRO), 전통자산 통합 투자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CIO, 대체자산 그룹장 등이 참여한다. ESG를 단순한 투자 철학이나 리서치 요소가 아닌, 전통자산과 대체자산, 리스크 관리 영역까지 포괄하는 전사적 투자전략 과제로 다루겠다는 취지다.
▲미래에셋증권, 싱가포르 증권사와 '외국인 통합계좌' 계약 체결… 본격 서비스 개시
미래에셋증권은 싱가포르 기반 대형 증권사인 UOB Kay Hian과 외국인 통합계좌(Foreign Investor Omnibus Account)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작한다.
이번 서비스는 미래에셋증권 싱가포르법인이 현지 증권사와의 협의를 주도해 추진된 것으로 싱가포르를 비롯해 동남아시아 지역 투자자들의 국내 주식시장 접근성 확대에 기여할 전망이다.
UOB Kay Hian은 싱가포르 증권거래소(SGX) 상장된 UOB- Kay Hian Holdings Limited(U10)의 증권계열사다. 약 4조원(40억SGD) 규모의 시가총액과 다국적 고객에 대한 서비스 역량을 보유한 싱가포르 대표 증권사 중 하나다.
싱가포르 본사를 중심으로 중화권과 아세안 전역에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으며 100년이 넘는 업력을 바탕으로 동남아시아 브로커리지·자산관리(WM) 부문에서 견고한 입지를 이어오고 있다. 또한 폭넓은 고객 기반과 우수한 거래 실행 역량, 수탁 및 고객 서비스 경쟁력을 바탕으로 종합적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미래에셋증권은 이번 계약 외에도 복수의 해외 증권사와 함께 외국인 통합계좌 서비스 관련 협업을 추진 중이다.
▲코스콤, 공공부문의 안전한 개인정보 전송 지원 나서
코스콤은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중계전문기관)으로서 마이데이터 중계센터를 통해 공공시스템운영기관의 본인전송요구권 제도 이행 지원에 나섰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해 정보주체 또는 정보주체 대리인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자신에게 전송 요구할 수 있도록 본인전송요구권을 모든 분야로 확대했다.
우선 시행령 개정에 따라 본인대상정보전송자가 된 공공시스템운영기관은 오는 8월까지 본인전송요구권 행사 방법과 대상 정보, 정보전송 절차 및 내역 확인 방법 등을 마련해야 한다.
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정보주체의 단순 동의만으로 자동화된 도구를 활용해 개인정보를 일방적으로 수집하는 관행을 개선하고, 정보주체 권리 보호를 위해 보다 안전성․신뢰성이 높은 API방식(시스템 간 표준화된 정보 연계 방식)의 정보전송 체계 도입을 권고했다.
코스콤은 공공시스템 운영기관이 이러한 제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자동화된 정보 수집 도구 대응, API 전환, 중계시스템 기반 정보전송 방안 등을 종합 지원한다.
특히 중계시스템을 연계할 경우 공공시스템 운영기관별로 구축해야 할 전송요구서 검증, 정보 조회 권한 발급, 대리권 정당성 확인, 전송 내역 관리 등의 기능을 중계전문기관이 지원할 수 있어 구축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다.
또한 공공시스템과 대리인(대리기관)을 직접 연결하는 대신 중계시스템을 활용할 경우 보안 위험을 낮추고 시스템 부하를 분산할 수 있어 공공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에도 도움이 된다.
아울러 코스콤은 대리인(대리기관) 연계에 필요한 개발 가이드와 테스트, 운영 지원도 함께 제공해 공공시스템 운영기관의 제도 대응 부담을 줄이고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