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릉군수 선거 허위 여론조사 유포한 60대 여성 고발

입력 2026-06-02 14:5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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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후보 지지도 높게 왜곡한 조사 결과 SNS로 전파

경북도 선거관리위원회. 매일신문DB.
경북도 선거관리위원회. 매일신문DB.

경북 울릉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허위로 SNS대화방에 올린 60대 여성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울릉군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특정 후보자의 지지도가 높게 나온 허위 여론조사 결과를 자신의 지인 30여명에게 SNS 메신저를 통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에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