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채' 사전투표 관리 가던 제주 공무원 음주운전 적발…'면허취소 수치'

입력 2026-06-02 15:18:16 수정 2026-06-02 15:5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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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수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이틀차인 30일 오전 광주 광산구 우산동행정복지센터 3층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이틀차인 30일 오전 광주 광산구 우산동행정복지센터 3층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선거 사전투표소 관리 업무를 하러 가던 제주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2일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제주 모 읍사무소 공무원 A씨(50대)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고 밝혔다.

A씨는 사전투표 둘째 날인 지난달 30일 오전 8시 20분쯤 서귀포시 남원읍 일대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차량이 비틀거리며 주행한다"는 주변 운전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음주 측정을 실시했다.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인 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전날 술을 마신 뒤 사전투표소 관리하러 가는 길에 단속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