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은 정당 왜 없어"…투표지 찢은 60대男 경찰 입건

입력 2026-06-01 10:12:28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선거사무원과 언쟁…투표용지 밖으로 반출하려 한 혐의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이틀차인 30일 오전 광주 광산구 우산동행정복지센터 3층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이틀차인 30일 오전 광주 광산구 우산동행정복지센터 3층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 부천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훼손한 60대 남성이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1일 부천 오정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사전투표 과정에서 투표용지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달 30일 오후 4시 13분쯤 오정구청 사전투표소에서 발생했다. A씨는 교육감 선거 투표용지를 기표한 뒤 기표소 밖으로 가져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그는 "교육감은 왜 정당이 없냐"는 취지로 선거사무원과 언쟁을 벌였다. 또한 손에 쥔 투표용지를 구긴 상태로 투표소 밖으로 반출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상황을 지켜본 선관위 직원이 "해당 투표지를 기표함에 넣고 가야 한다"고 안내했지만, A씨는 현장에서 자신이 들고 있던 투표용지를 찢은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44조는 선거사무 관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뿐 아니라 투표용지 등을 손괴·훼손·탈취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해당 법을 위반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