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이익 기준·분배 대상 불명확 지적…반도체 업황 변동성 고려 필요
고용부 "사회적 대화로 공론화" 방침에도 재계 "경영 자율성 침해" 반발
경총 "기업 이익 배분은 단체교섭 대상 아냐"…시장경제 원칙 훼손 우려 확산
인공지능(AI) 산업 호황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의 수익이 급증하면서 초과이익을 노동자 간 격차 해소와 원하청 상생 등을 위해 재분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재분배 문제를 공론화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시장경제 원칙 훼손을 우려하는 논란도 커지고 있다.
31일 정부 부처 등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한국형 사회연대임금정책 가능성 모색에 관한 긴급토론회'를 추진하고 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지난 27일 출입기자단 차담회에서 "대기업의 초과이익을 어떻게 사회적 분배할 것인가에 대한 유일한 해법은 사회적 대화밖에 없다"며 화두를 던진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앞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인공지능(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이 끌어낸 결과가 아니다"라며 이를 국민에 환원하기 위한 '국민배당금제'를 제안하기도 했다. AI 시대 일부 기업에 집중된 막대한 초과이익을 어느 이해당사자까지, 어떤 방식으로 배분할 것인지가 주요 논의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 분배 범위, 적절성 난제 산적
하지만 초과이익 기준부터 사회적 분배의 범위까지 논의 초기단계부터 풀어야 할 난제가 산적해 있다.
경제학 관점에서 초과이익은 정상 이익을 넘어서 얻은 모든 이익을 뜻한다. 김 장관은 초과이익을 세금, 이자 비용, 감가상각비, 판매·관리비 등을 빼고 남은 이익으로 규정했다. 그러나 기업은 이미 세금 납부와 고용 창출 등으로 사회적 역할을 하는 만큼, 초과이익 범위를 어디까지로 보고 분배의 몫으로 정할지부터 불명확하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과거 보고서에서 "경제학에는 정상이익은 존재하지만, 초과이익은 현실적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개념"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 송헌재 서울시립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대조차 할 수 없던 막대한 이익을 얻었다고 해서 목표이익을 넘어선 모든 이윤을 기업의 초과이익으로 보고 분배의 몫으로 규정할 수는 없다"고 짚었다.
특히 AI 반도체를 포함한 경기 사이클에 따른 일시적 실적 변동성이 큰 업종에서는 특정 시기의 고수익만으로 초과이익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현재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향후 초과공급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기 때문이다.
사회적 분배의 적절성에 대해서도 의견 차가 분명하다.
김 장관은 "오늘날 삼성전자 성공은 노사의 헌신적 노력에 모든 국가와 지역사회의 지원이 더해진 결과"라며 "재분배도 사회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 공동체와 사회 인프라가 제공한 유무형의 '사회적 지원'이 밑바탕이 된 만큼 상생을 위한 재분배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삼성전자의 1차 협력사만 약 1천곳이 넘고 2·3차 협력사와 연계한 소재·부품·장비 업체들을 더하면 수천곳에 달하는 만큼 어떤 이해당사자까지 분배 대상에 포함할지 결정이 쉽지 않다. 기준이 마련된다고 해도 분배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분야에서도 또 다른 반발이 불가피하다.
◆ 시장경제 원칙 충돌 가능성
재계에서는 정부가 나서 기업의 초과이익에 대해 사회적 분배를 언급하는 것 자체가 시장경제 원칙과 충돌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초과이익의 사회적 재분배가 시장경제 핵심인 사유재산권과 경영 자율성 등을 훼손할 수 있다는 것. 고용노동부는 정부 개입에 선을 그으며 사회적 대화를 강조했지만, 기업의 이익 배분 논의에 정부가 참여한다는 것 자체로 시장경제 근간을 흔든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이날 '노동조합의 기업 이익 배분 요구에 대한 경영계 특별 권고'를 회원사에 배포했다.
경총은 "최근 일부 대기업 노동조합들이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조합원들에게 배분하는 제도를 단체협약 등을 통해 명문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노동조합의 이러한 요구는 기존의 성과급 제도와는 성격이 전혀 다른 것으로 기업 이익의 직접적 배분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의 이익은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투자, 고용, 연구개발, 재무구조 개선 등에 활용되어야 하는 경영 자원"이라며, "노동조합이 기업 이익의 선제적 배분을 요구하는 것은 주주의 권리를 제약하는 결과로 이어질 우려도 있다"고 밝혔다.
기업이 이익의 일부를 근로자들을 위해 활용할 수도 있으나, 그 활용 방안은 노동조합과의 교섭을 통해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 경영판단에 따라 결정・운영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경총은 "노조법상 의무적 단체교섭 대상은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근로자의 지위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에 한정된다"며, "일반적으로 기업의 이익 배분은 임금이 아니며 복지나 기타 대우에도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기업은 노동조합의 기업 이익 배분 요구에 응할 법적인 의무가 없으며, 일반적으로 노동조합이 기업 이익 배분을 주된 목적으로 벌이는 파업 등 쟁의행위는 목적상 위법한 쟁의행위가 될 수 있음을 주지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