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원 아선거구(산동읍·장천면·해평면) 무소속 최광재 후보가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의 후보 등록무효 결정에 반발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최 후보는 지난 28일 법원에 후보등록 무효 결정 취소를 위한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7일 최 후보가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탈당 처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소속 후보로 등록했다며 후보 등록 무효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최 후보는 2018년 자유한국당 탈당 절차를 밟았지만 행정 착오로 처리가 누락됐다고 주장했다.
30일 최 후보에 따르면 지난 2018년 1월 산동면 적림리 이장을 맡으면서 같은 해 4월 산동면사무소로부터 '정당 활동이 부적절하다'는 안내를 받고 탈당을 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2018년 4월 19일 경북도당에 전화해 탈당 의사를 밝혔고, 직접 방문이 어려울 경우 팩스로 신청한 뒤 구미을 국회의원 사무실에 서류를 제출하라는 안내를 받았다.
최 후보는 "당시 구미시 을지역 청년부장을 맡고 있던 후배와 함께 국회의원 사무실을 방문해 직접 탈당신청서를 제출했다"며 "당비 자동이체도 같은 날 해지된 기록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2018년 4월 이후 당비 자동이체가 중단됐고 이후 당 행사나 모임, 연락 등 어떠한 정당 활동도 하지 않아 탈당 처리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최 후보는 또한 "지난 25일 밤 11시 45분쯤 당적이 남아 있다는 연락을 받았다"며 "탈당 관련 서류와 증언, 당시 보좌진의 행정 착오 가능성 언급에도 선관위가 후보 자격을 무효로 판단했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8년 전 탈당 절차를 정상적으로 밟았고 당시 통화 기록도 남아 있다"며 "제가 왜 후보 자격이 박탈돼야 하는지 용납이 가질 않고, 저를 믿고 지지해 주는 분들을 위해 끝까지 진실을 위해 맞서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