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함에 이름·사진·기호 등 그대로 노출…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대구 군위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용 명함을 신문 지면과 인터넷 기사에 게재한 혐의로 지역 언론사 발행인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군위군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이달 초 자신이 발행하는 신문 지면에 예비 후보자 두 명의 출마 소식과 함께 이름·사진·기호·선거 슬로건 등이 포함된 선거운동용 명함을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신문은 선거구 내에 3천382부가 배부됐다. A씨는 인터넷신문인에도 동일한 내용을 게시했다가 이후 삭제했다.
공직선거법에는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사진이나 기타 물품 등을 법에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광고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또한 법에서 정한 방법 외의 방식으로 신문·뉴스통신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도 금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