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의)는 예천군수 당내경선 여론조사와 관련해, 선거구민에게 거짓응답을 유도한 혐의로 예천군 주민 2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여심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7~8일 이틀 간 실시된 국민의힘 예천군수 선거 당내 경선 연론조사 과정에서 다수의 SNS 대화방 등에 '무당(無黨)이라고 말씀하셔야 한다' '당원이 아니라고 하셔야 된다' 등 내용의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여심위 관계자는 "이들은 SNS 글 게시를 통해 선거구민 1만7천여명을 대상으로 지지정당 및 당원여부를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유도한 혐의가 있다"고 했다.
공직선거법에는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선거구민 대상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할 것을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