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상병, 폭행죄 등으로 간부 군사경찰에 고소
강원도 한 군부대에서 간부로부터 강압적인 팔굽혀펴기를 당한 병사의 근육이 심각하게 손상되는 사건이 일어났다.
26일 연합뉴스는 철원군 15사단에서 복무 중인 A상병에게 지난 3월 9일 가혹행위가 벌어졌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상병은 이날 오후 4시쯤 체력단련 시간에 '뜀걸음과 팔굽혀펴기 100회를 달성한 뒤 자유롭게 체육활동을 하라'는 중대장 지시에 따라 동기와 함께 팔굽혀펴기하고자 체력단련실로 향했다.
A상병이 15회를 했을 때쯤 체력단련실로 들어온 B중사와 눈이 마주쳤고, B중사가 "그렇게 깔짝이지 말고 내려가라"면서 A상병의 등을 강하게 내리누르면서 '강제 팔굽혀펴기'가 시작됐다.
B중사는 A상병의 등 위에서 활동복 상의를 움켜쥐고 들어 올렸다 내리기를 반복했다.
이에 극심한 신체적 한계를 느낀 A상병이 "너무 힘듭니다. 간부님",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라며 세 차례나 중단을 요청했지만, 팔굽혀펴기는 중단되지 않았고 A상병은 가까스로 50회를 채웠다.
그러나 이후에도 강제 팔굽혀펴기가 다시 시작됐고 "힘들어서 못 할 것 같습니다"라는 호소는 재차 묵살됐다. 결국 100회에 가까운 팔굽혀펴기를 이어가다 A상병의 호흡이 급격히 거칠어지는 상태에 이르러서야 B중사는 강제 팔굽혀펴기를 멈췄다.
A상병은 이튿날 양팔에 심한 통증을 느꼈고, 그다음 날에는 두 팔을 들어 올릴 수조차 없었다.
A상병은 11일 오후 1시 소대장에게 보고한 뒤 의무대를 찾았다. 그날 아침부터 소변을 보지 못했던 A상병이 링거를 맞고 본 소변의 색깔은 '콜라색'이었다.
곧장 국군포천병원으로 후송돼 진행한 혈액검사 결과 근육효소(CK·크레아틴키나아제) 수치는 4만에 달했다. 정상 수치인 50∼200의 수백 배에 달할 정도로 근육이 녹아버린 것이다.
A상병 가족의 요구로 13일 민간 대학병원으로 옮겨 검사한 결과 근육효소 수치는 7만7380까지 상승했다.
근육 속 단백질인 미오글로빈이 혈액으로 방출되면서 간 수치도 덩달아 치솟았고, 신부전증과 부정맥까지 보인다는 소견이 나왔다.
중증 횡문근융해증 진단을 받은 A상병은 2주간 입원 치료를 한 뒤 증세가 호전되어 퇴원했지만,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가해자와 부대 내 지휘관들로부터도 책임 있는 사과를 받지 못한 A상병 측은 B중사를 직권남용 가혹행위죄와 폭행죄로 군사경찰에 고소했다.
이번 사건에 대해 15사단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현재 군 수사기관에서 관련 사안을 수사 중이며, 확인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법규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