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수 선거와 관련해 선거구민의 집에 찾아가 현금을 제공한 혐의로 60대 부부가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경북경찰청은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살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씨 등 2명을 지난 25일 긴급 체포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한 한 후보자 측 관계자들로 지난 24, 25일 이틀간 선거구 내 가정 4곳을 찾아 선거구민에게 현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청도군 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조치에 따라 수사를 진행해 왔다. 선관위는 "제공한 금액은 확인되지 않았다. A씨 부부는 적발 당시 100여만원 이상 현금을 가지고 있었다"고 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선거운동을 위해 호별(戶別) 방문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