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내 경선 여론조사와 관련해 거짓응답을 유도한 동호회 모임 간부들이 경찰에 고발됐다.
경북도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는 청송군수 선거 여론조사 과정에서 거짓으로 연령 응답을 유도한 혐의로 A(40대)씨와 B(40대)씨 등 2명을 청송경찰서에 고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여심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20~21일 이틀 실시된 청송군수 선거 당내경선 과정에서 SNS 단체 대화방에게 '40대는 만땅입니다.' '20대, 30대, 50대로 누르셔서 참여바랍니다'는 글을 게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에는 당내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