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화물차 대형사고…경찰, 속도제한장치 불법 해제 등 특별단속

입력 2026-05-26 15: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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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대구선·상주영천선 잇단 사망사고…"과속·불법개조 더는 방치 못해"
속도제한장치 무단 해제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지난해 11월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방향 경북 고령군 고령2터널에서 화물차 3대가 잇따라 추돌해 화재가 발생, 소방당국이 진화작업에 나서고 있다. 이 사고로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
지난해 11월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방향 경북 고령군 고령2터널에서 화물차 3대가 잇따라 추돌해 화재가 발생, 소방당국이 진화작업에 나서고 있다. 이 사고로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

고속도로를 달리는 대형 화물차 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경찰이 화물차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 집중단속에 나선다.

최근 광주대구고속도로와 상주영천고속도로에서 대형 화물차 추돌사고로 사망자가 잇따라 발생하는 등 과속 및 속도제한장치 불법 해제 등 화물차 운행 중 불법 행위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26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부터 오는 7월 25일까지 두 달간 화물차 불법행위 특별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한다. 단속 대상은 화물차 속도제한장치 무단 해제와 과속, 불법 구조변경, 지정차로 위반, 적재물 추락방지 조치 위반 등 교통사고 유발 가능성이 큰 행위들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고속도로 화물차 사망사고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화물차 교통사고 사망자는 2023년 71명, 2024년 89명, 2025년 93명으로 늘었다. 올해 역시 지난 5월 19일 기준 사망자가 43명으로 집계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 이상 증가했다.

실제 최근 발생한 사고들은 대형 화물차 사고 위험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지난달 27일 상주영천선 상주 방향에서는 25t 카고차량이 고장으로 정차 중이던 8t 화물차를 들이받아 60대 운전자가 숨졌다.

이어 지난 5일 광주대구선 산동7터널에서는 10.7t 화물차가 앞서가던 16t 화물차 후미를 추돌해 40대 운전자가 숨졌다. 지난 19일에는 상주영천선에서 25t 트레일러가 급정거한 승용차를 들이받은 뒤 차량 화재로 이어지면서 승용차 탑승자 4명이 모두 숨지는 참극도 발생했다.

경찰은 특히 대형 화물차 속도제한장치 불법 해제를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 속도제한장치는 대형 화물차의 과속으로 인한 대형 인명사고를 막기 위해 2013년 8월부터 11인승 승합차 및 3.5t 초과 화물차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 장치다.

일부 운전자들이 출력 향상이나 배송 시간 단축 등을 이유로 제한장치를 임의 해제하는 사례도 이어진다. 한편으론 법 시행 전 제작된 오래된 연식의 화물차 일부에선 속도제한장치가 아예 없는 경우도 있다.

속도제한장치를 무단 해제할 경우 도로교통법 및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해당하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 중대한 범죄다.

경찰은 고속도로 무인단속 자료를 활용해 과속 의심 차량을 특정한 뒤 국토교통부·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속도제한장치 해제가 확인되면 운전자를 형사입건하고 지자체를 통해 원상복구 명령도 내릴 방침이다.

또 화물차 통행이 많은 주요 요금소와 고속도로 구간에서는 주 1회 이상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드론과 탑재형 단속장비, 캠코더 등을 활용한 기계식 단속도 병행한다.

경찰 관계자는 "대형 화물차 사고는 한 번 발생하면 다수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과속과 불법 구조변경, 속도제한장치 해제 같은 위험 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