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1995년 10월 폭력 사건으로 1996년 7월 법원에서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이 6·3 지방선거에서 논란이 되자 정 후보 측은 "당시 술집에서 옆 테이블 사람(당시 국회의원 비서관)과 5·18 논쟁이 벌어지면서 그렇게 됐다"고 해명(解明)했다. 그러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당시 폭력 피해자의 "5·18 그런 거는 전혀 없었다"는 육성(肉聲)을 공개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당시 양천구의회 속기록에 따르면, 정 후보의 폭행은 술자리에서 카페 주인에게 여종업원과 외박을 강요하고, 이를 거절하는 주인을 협박했으며, 정 후보를 제지하는 시민을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마저 폭행한 사건이었다"고 반박했다.
이 사건은 '5·18 의견 차이로 인한 다툼'인지 '여종업원 외박 문제'로 인한 다툼인지 주장이 엇갈린다. 납득(納得)할 수 없는 것은 정 후보가 폭력 배경을 '5·18 논쟁 때문'이라고 해명한 부분이다. 5·18에 대한 생각이 다르다는 것이 사람을 폭행한 범죄 행위를 희석(稀釋)할 만한 사유가 되나?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한 것은 대체 무슨 마음인가? 만약 5·18과 무관하게 다툼이 시작됐음에도, 5·18 뒤로 숨었다면 또 다른 차원의 문제다.
현행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5·18 왜곡 처벌법)'은 '국가기관의 공식 조사 결과와 배치되는 조작 주장'을 할 경우 처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5·18 민주화운동'이 법으로 지켜주지 않으면 스스로 그 정당성과 가치를 지킬 수 없을 만큼 허약하다는 고백(告白)처럼 비칠 뿐이다. 국가기관 공식 조사 결과와 배치되는 주장을 할 경우 처벌하겠다는 법처럼 폭력적인 법을 만든 게 제정신인가? 그야말로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철저히 뭉개는 법이라고 본다.
1980년 5·18 민주화운동은 당시 주류 권력과 다른 목소리를 낸 시민운동이었다. 그런데 그 운동의 결과가 이제 '주류 권력과 다른 목소리를 내면 처벌한다'거나 '다른 소리를 하면 팬다'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정원오 폭력 사건과 5·18 왜곡 처벌법에서 '5·18 민주화 운동의 역설(逆說)'을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