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 태권도장 女관장·직원 쓴 약물, '모텔 연쇄살인' 김소영과 같아

입력 2026-05-09 15:10:41 수정 2026-05-09 15:4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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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조디아제핀계 약물 60정 빻아서 넣었다" 실토
불면증·불안장애 등 완화 성분…술과 함께 복용시 위험

클립아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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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을 탄 술로 남편을 살해하려 한 태권도장 직원과 공범 관장이 범행 당시 사용한 약물 종류가 벤조디아제핀계라는 정황이 경찰 조사 중 나왔다. 이는 앞서 '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의 피의자 김소영이 사용했던 것과 같은 물질이다.

9일 경기 부천원미경찰서에 따르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태권도장 관장 20대 여성 A씨와 직원 40대 여성 B씨는 경찰 조사 중 이 같은 취지로 진술했다.

A씨는 알약 형태의 벤조디아제핀계 알약 60정을 직접 빻아 가루로 만들고, 이를 B씨를 통해 1.8L(리터) 소주 페트병에 넣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은 지난해 12월부터 20대 남성 2명을 살해한 김소영이 범행에 사용한 물질로 알려져 있다.

본래 벤조디아제핀은 불면증과 불안장애 등의 완화에 쓰이는 향정신성의약품이다. 불안, 불면, 경련, 근육 긴장 등을 줄이는 데 사용되나, 의존성과 내성 위험이 있어 취급에 주의가 필요한 성분이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성분 분석을 의뢰하는 등 A씨 일당이 실제로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을 사용했는지 여부를 규명할 계획이다.

아울러 향후 추가 조사를 통해 A씨와 B씨가 실제로 김소영을 모방하는 범죄를 저질렀는지도 확인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범행에 사용된 약물과 관련해서는 피의자들 진술만 있는 상태라 실제로 벤조디아제핀이 사용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피의자들이 약물을 입수하게 된 경위나 모방범죄 여부 등도 아직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지난달 25일 부천시 원미구 B씨의 자택 냉장고에 약물을 탄 술을 넣어두고, B씨 남편인 50대 남성 C씨가 이를 마시게 해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일당은 C씨가 평소 혼자 술을 마신다는 점을 노리고 범행을 계획했지만, C씨는 약물이 섞인 술을 마시지는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살인미수 범행은 지난 6일 오후 6시 30분쯤 A씨가 B씨 자택에서 C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로 현행범 체포된 이후, 경찰 조사 과정에서 추가로 덜미를 잡힌 것이다.

경찰은 A씨와 B씨가 주고받은 휴대전화 메시지에서 살인을 모의한 정황을 확인, B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이들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