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장선거에 출마한 예비후보자가 선거운동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영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영주시장선거 예비후보자 A씨와 관계자 B·C씨 등 3명을 대구지검 안동지청에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B·C씨와 공식 선거사무관계자로 등록되기 전 약 20일 동안 선거운동 준비와 SNS 홍보 활동 등을 한 대가로 B씨에게 94만원, C씨에게 106만원 등 총 200만원을 지급한 혐의다.
또 같은 기간 자원봉사자들에게 40여만원 상당의 식사와 간식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B씨와 C씨는 A씨가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기 전인 지난 2월 초부터 선거운동 준비와 온라인 홍보 활동을 해 왔고 이 후 A씨가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지난 2월 20일 각각 회계책임자와 선거사무원으로 선임됐다.
공직선거법은 법에서 정한 수당과 실비 외에는 선거운동과 관련, 금품이나 이익을 제공하거나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