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이번 주 '보완수사권 폐지법' 헌법소원 청구…국방장관 탄핵소추안도 곧 발의

입력 2026-08-12 16: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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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80년 형사사법 체계 며칠 만에 무너뜨려"
"헌법이 검사 영장신청권 인정, 위헌 판단"
"헌법소원 청구서 검토 중, 거의 마무리 단계"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보완 수사권 폐지로 인한 여성 안전 공백, 누가 국민을 지킬 것인가?'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이르면 이번 주 중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개정 형사소송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다. 탈영 의혹이 제기된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곧 발의할 것으로 보인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채널A 유튜브에 출연해 "경찰 수사는 검찰이 수사권을 갖고 통제하고, 검찰 수사권은 법원이 재판권을 갖고 통제하는 게 근대 형사사법체계였는데, 경찰 수사권 자체를 견제하지 못하도록 만든 게 보완수사권 폐지"라고 지적했다.

이어 "80년 형사사법 체계를 어떻게 단 며칠 만에 이렇게 무너뜨릴 수 있느냐"며 "헌법이 검사 영장신청권을 인정하고 있는데, 수사도 못하는 검찰이 영장을 신청하게 한다는 건 헌법 체계와도 맞지 않아 위헌이라고 보고 지금 헌법소원을 준비 중"이라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헌법소원 청구서 초안은 작성하고 검토하는 단계에 이르고 있다"며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왔다"고 덧붙였다.

헌법소원 청구 근거로는 적법절차 원칙, 신체의 자유, 검사 영장청구권,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피해자의 재판 절차 진술권, 과잉금지 원칙 등이 핵심적으로 명시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소법 개정안을 '악법'으로 규정, 위헌성이 농후하다며 헌법소원을 통해 사법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은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발의할 예정이다. 다만 과반 의석을 가진 거대 여당을 상대로 현실적으로 통과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관측된다.

정 원내대표는 전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안 장관의 마오쩌둥 좌우명 발언 논란 등을 비판하며 "안 장관은 존재 자체로 군에 대한 조롱"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당장 국방부 장관을 경질해야 한다. 탈영 의혹 하나만으로도 결격"이라며 경질을 촉구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안 장관이 방위병(단기사병)으로 복무하면서 근무지를 이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후 국방부 장관 사퇴를 거듭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