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속 153km '광란의 추월'…승객 사망케 한 60대 택시기사 집행유예

입력 2026-05-02 11: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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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시속 150km가 넘는 속도로 과속 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승객을 사망에 이르게 한 60대 택시기사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이미나)은 최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A씨(69)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승객 3명을 태운 채 전북 완주군의 한 편도 1차로 도로를 달리던 중, 앞차를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었다가 맞은편 CCTV 지주대와 경로 이탈 방지 구조물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의 충격으로 60대 승객 한 명이 목숨을 잃었으며, 함께 타고 있던 다른 승객 2명도 전치 3주에서 13주에 달하는 중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사고 당시 해당 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50km였으나 A씨는 이를 훨씬 초과한 시속 153km로 질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제한속도를 시속 100㎞ 이상 초과해 과속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하고, 사고로 승객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치게 한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하면서도, "유족 등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