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사회 즉각 반발 성명 "개인에 책임 돌려선 안돼"
3년전 대구 '응급실 뺑뺑이'로 10대 여성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 당시 치료를 거부했던 의사들이 최근 검찰에 넘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경찰청은 16일 응급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A씨 등 지역 대형병원 소속 의사 2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3년 3월 대구의 4층 건물에서 추락해 119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된 B양(당시 17세)에 대해 기초 치료 없이 타 병원으로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119구급대는 B양을 태우고 지역응급의료센터인 대구파티마병원으로 갔지만 응급의학과 전공의는 중증도 분류를 제대로 하지 않고 다른 병원으로의 이송을 권유했다. 이어 경북대병원과 대구가톨릭대병원 등도 신경외과 관련 의료진이 없다는 이유로 환자 수용을 거절했다.
사고 이후 병원 8곳을 전전하며 신속한 응급치료를 받지 못한 B양은 이송 중 심정지가 발생해 결국 숨졌다.
경찰은 이들 병원을 상대로 응급치료를 기피한 사유를 집중 조사해 사건 발생 3년 만인 지난 4월 A씨 등 의사 2명을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건으로 '응급실 뺑뺑이'가 사회적인 이슈로 떠올랐고 대구시는 '대구 책임형 응급의료대책'을 마련하는 등 응급의료 체계 개편에 나서기도 했다.
한편, 이번 의사 검찰 송치와 관련 대구시의사회는 같은날 즉각 반발 성명을 내고 "응급의료 붕괴의 책임을 현장 의사 개인에게 전가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대구시의사회는 이날 낸 성명에서 "한 생명이 적시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사망에 이른 현실은 지역 응급의료 체계가 되돌아보고 개선해야 할 중대한 비극"이라며 "이 비극의 원인을 응급실 현장에서 근무한 의사 개인에게 돌리고 사건 발생 3년이 지난 시점에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형사절차에 넘기는 것은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모든 책임은 응급실 의사 개인에게 돌아오는 구조에서 누가 응급실을 지키고 필수의료를 선택하겠는가"라고 반문하며 "이는 응급의료 개선이 아니라 응급의료 해체를 앞당기는 행위다. 응급실 현장 의사 개인에 대한 희생양 찾기식 수사와 형사처벌 시도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