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결과 왜곡 공표 혐의, 달서경찰서 고발
달서구선거관리위원회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해 딥페이크 음성을 삽입한 영상을 제작·게시하고,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 공표한 혐의로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관계자 A씨를 달서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30일 달서구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A씨는 예비후보자 B씨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딥페이크 음성을 삽입한 영상 2종을 공직선거관리규칙으로 정한 사항을 표시하지 않고 선거일 전에 해당하는 90일 전인 지난 2월 말에 5회 게시했다.
딥페이크영상 등 제작·게시 행위가 금지되는 지난 3월 5일 이후에도 딥페이크 영상 3종을 추가 제작 및 게시했고, 3월 말에는 SNS를 통해 예비후보자 B씨의 지지도 조사 결과와는 달리 일부 교차 분석 결과를 발췌해 왜곡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