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참사' 유해 방치 책임…국무조정실, 공직자 12명 문책 요구

입력 2026-04-30 15:4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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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색 매뉴얼 없이 부실 진행"
항철위·국토부·경찰·소방 관계자 무더기 징계 위기

12일 국토교통부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전남과학청 과학수사대 관계자들이 무안국제공항 공항소방대 뒤편에 보관된 여객기 잔해를 조사하고 있다. 이날 현장에서는 희생자로 추정되는 유해 24점이 발견됐다. 연합뉴스
12일 국토교통부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전남과학청 과학수사대 관계자들이 무안국제공항 공항소방대 뒤편에 보관된 여객기 잔해를 조사하고 있다. 이날 현장에서는 희생자로 추정되는 유해 24점이 발견됐다. 연합뉴스

국무조정실이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당시 희생자 유해를 부실하게 수습하고 이를 장기간 방치한 책임을 물어 공직자 12명에 대한 문책을 요구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은 지난달 23일부터 약 한 달 동안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를 비롯해 국토교통부, 경찰, 소방, 군 등 관계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한 감찰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점검단은 "항공기 사고 수색·수습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없는 상황에서 소방·경찰의 미흡한 현장 지휘·감독으로 초기 수색·수습이 불완전하게 이루어졌다"고 지적했다. 또한 "항철위는 미수습된 유해가 포함된 잔해물을 보관·관리하는 과정에서 관련 규정과 매뉴얼을 위반해 잔해물을 장기간 야적·방치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점검단은 업무 처리가 부적절했던 공무원 12명의 조사 내역을 각 소관 부처에 전달하고 문책을 요구할 방침이다. 대상자는 항철위 6명, 국토부 4명, 경찰과 소방이 각각 1명씩이다.

감찰 결과, 사고 직후 소방과 경찰이 주도한 현장 수색은 명확한 매뉴얼 없이 부실하게 진행됐으며 숙련되지 않은 인력도 다수 동원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최초 수색을 지휘한 전남소방본부는 현장에서 유해가 계속 나오고 있음에도 작년 1월 7일 수색을 조기에 종료했다. 이어 2차 수색을 담당한 전남경찰청 역시 수색 마감 다음 날까지 유해가 발견된 사실을 알고도 추가 수색 필요성을 검토하지 않았다.

항철위는 유해가 섞인 잔해물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대형 자루에 담아 장기간 방치했는데, 이 과정에서 매뉴얼상 의무 사항을 다수 어겼다고 점검단은 지적했다.

아울러 국토부가 독립적으로 운영돼야 할 항철위를 국토부가 지휘하는 중앙사고수습본부 예하에 두고, 언론과 국회 질의에 대응할 목적으로 불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는 등 잘못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점검단은 "뒤늦은 유해 수습으로 인해 추가적인 고통을 겪고 계신 유가족들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해 신속하게 실시했다"며 "소방청 등 관계기관이 조속한 시일 내 제도를 정비하여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