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t 소형 선박으로 서해 횡단
제주에서 강제 출국 조치를 당한 뒤 소형 선박을 타고 서해를 건너 다시 밀입국한 중국인들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경찰청은 30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중국인 A씨와 B씨 등 2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3월 27일 낮 12시쯤 중국 산둥성 칭다오에서 1.5∼2t급(길이 약 6m) 소형 선박에 몸을 싣고 서해 약 570㎞를 횡단했다. 이후 22시간 만인 28일 오전 10시쯤 제주시 한경면 판포리 해안을 통해 국내로 몰래 들어온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과거 제주에서 각각 1년 10개월과 5년 9개월 동안 농사일에 종사하며 불법 체류하다가 2025년 10월과 11월에 강제 출국당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입국을 노린 이들은 중국인 브로커에게 각각 3만 위안(약 650만 원)과 3만 5천위안(약 760만 원)을 지불하고 밀입국을 감행했다. 제주에 재진입한 뒤에는 과거의 경험을 살려 다시 양파 수확 현장에서 일하며 생활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지난해 9월에도 중국인 6명이 고무보트를 이용해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해안으로 밀입국했다가 전원 구속기소된 사례가 있었다. 이처럼 제주 해안을 통한 밀입국 사건이 잇따르면서 해상 경계망에 구멍이 뚫렸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제주 해안에는 열영상감시장비(TOD)가 24시간 가동되고 있으나, 약 250㎞에 달하는 전체 해안선을 완벽히 감시하기에는 인력과 장비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소형 선박이라 기상 상황에 따라 레이더에 제대로 찍히지 않는 경우도 있다. 제주경찰 해안경비단 인력만으로 제주 모든 해안을 차단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며 "군과 해경 등 유관 기관과 함께 대책을 모색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에서는 제주에 있는 밀입국자와 밀입국 브로커에 대한 수사를 철저히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