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기지 드론으로 훑은 中 유학생들…검찰, 징역 5년 구형

입력 2026-04-29 17:04:32 수정 2026-04-29 18: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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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GB 분량 군사시설 영상 확보
일반 이적 혐의 적용해 재판 넘겨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드론을 이용해 국가 안보 요충지인 해군 기지와 미국 항공모함을 불법 촬영한 중국인 유학생들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재판장)는 29일, 일반이적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40대) 씨와 B(30대) 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들 범행은 국가의 존립·안전과 직결되는 범죄로, 그 중대성에 비춰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며 주범 A 씨에게 징역 5년을, 공범 B 씨에게는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당시 부산 소재 국립대학교 대학원에 재학 중이던 이들은 2023년 3월부터 2024년 6월까지 부산 남구 해군작전사령부 인근에서 드론을 띄워 기지 내부를 무단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한·미·일 합동 군사훈련을 위해 입항했던 미국의 10만 톤급 핵추진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스벨트호'를 촬영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됐다.

조사 결과 이들이 촬영한 결과물은 사진 172장과 영상 22개로 총 12GB 분량에 달했다. 범행에 활용된 중국산 드론은 전용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촬영 데이터가 중국 업체 서버로 자동 전송되는 시스템인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 당국은 주범 A 씨에게 외국인으로서는 최초로 '일반 이적'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법정에서 A 씨 측은 "평소 밀리터리(군사) 문화에 관심이 많아 호기심 때문에 촬영한 것일 뿐 한국의 군사적 이익이나 안보에 해를 끼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B 씨 측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반성의 뜻을 밝혔다.

지난해 7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던 이들은 올해 1월 보석 신청이 인용되면서 현재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한 최종 선고 기일을 오는 6월 10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