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린 돈을 갚으라'는 조언을 했다는 이유로 지인을 살해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영철 부장판사)는 29일 지인과 다투다가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 30일 대구 북구 산격동 자신의 주거지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지인이 "다른 사람에게서 빌린 돈을 갚아라"고 조언하자 흉기로 16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치매를 앓고 있었으며 범행 후 112에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치매 증상이 있는 것은 인정이 되나 사람을 죽인 행위에 치매가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과거에 특별히 처벌받은 전력도 없으나, 범행 방법이 매우 잔혹해 중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