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저항불능' 아내는 석방…치료 및 일상지원 검토
장모를 밤새 때려 숨지게 한 뒤 여행용 캐리어에 담은 시신을 대구 도심 하천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 조재복이 구속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전담수사팀은 이 같은 혐의(존속살해 등)로 조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8일 밝혔다. 다만 함께 구속 송치된 아내 A씨는 불기소 처분 뒤 석방했다.
검찰은 두 차례 걸쳐 직접 압수수색과 심리·진술 분석 등을 진행한 결과, 조씨가 아내와 장모를 감금하고 가혹행위를 이어가다 범행에 이른 사실을 밝혀냈다.
이에 따라 검찰은 A씨가 조씨에 의해 감금돼 지속적인 폭력을 겪는 등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강요에 따라 범행한 것으로 결론짓고, 시체 유기 관여 혐의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검찰은 A씨의 치료 지원과 일상 복귀를 위해 유관기관과 지속 협의할 계획이다.
26세인 조씨는 지난달 17일 대구 중구의 주거지에서 50대 장모 B씨를 약 12시간에 걸쳐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조씨는 폭행을 이어가던 중 잠시 휴식을 취하거나, 아내와 담배를 태우기도 했다.
조씨는 "아프다"는 장모의 호소에도 폭행을 이어갔고, 장모가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도 "상태를 확인하겠다"며 폭행을 멈추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조씨는 18일 오전 B씨가 숨지자, 시신을 사과상자 크기의 캐리어에 넣어 대구 북구 신천변에 유기한 혐의 또한 있다.
사망 약 2주 만에 행인에 의해 발견된 B씨는 부검 결과 갈비뼈, 골반, 뒤통수 등 온몸에 골절상을 입고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조씨가 경찰조사에서 장모의 시신을 캐리어에 담아 유기한 이유를 "좋은 곳에 보내려고 그랬다"는 취지로 답변한 사실이 알려졌다.
다만 조씨는 시신 발견 가능성이 높은 장소를 유기 장소로 택한 이유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외에도 조씨는 "아내와 장모에게 잘해줬다", "아내가 필요한 물건은 사줬다" 등의 진술을 남겼다.
대구경찰청은 지난 8일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조씨의 신상을 공개했다. 범행이 잔인하고, 그 증거가 충분하다는 이유에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