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롭혀줘" 의뢰에 성착취물 유포…'박제방' 운영 10대 3명 적발

입력 2026-04-27 10:2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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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름·거주지 등 신상정보와 함께 '허위 사실' 게시
단순 비방 넘어 수익 구조도 갖춰…불법 도박사이트 등에서 광고비 받아

클립아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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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인을 괴롭혀달라는 의뢰를 받고 텔레그램 비공개 채널에서 이른바 '박제방'을 운영한 10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의뢰자들이 건넨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까지 여과 없이 유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청소년성보호법,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10대 남성 A군 등 3명을 검거하고 이 중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1명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동네 친구 사이인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약 7개월간 텔레그램에 비공개 채널 4개를 개설해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채널 참여자들로부터 의뢰받아 특정인의 사진과 이름, 거주지 등 신상정보와 함께 허위 사실도 포함된 명예훼손성 글을 전달받아 게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A군 등은 제보자가 피해자를 괴롭힐 목적으로 만든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이나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등도 여과없이 함께 게재해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 등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운영 채널은 단순한 비방 공간을 넘어 수익 구조도 갖추고 있었다. 불법 도박사이트와 대포 유심 판매 채널 운영자들로부터 광고·홍보비 명목의 금전을 수수하는 등 수익 구조를 갖춘 것으로 확인됐다. 또 각 채널 간 광고 의뢰자를 공유한 정황도 드러났다.

일당 중 A군이 먼저 2개의 박제방 채널을 개설해 수익을 내자, 이를 알게 된 나머지 2명도 차례로 채널을 1개씩 추가 개설한 것으로 파악됐다. 4개 채널의 총참여자는 1만여 명에 달했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현금 780만 원과 1천100만 원 상당의 골드바 등을 압수해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했다. 아울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해 이들이 운영한 4개 채널을 모두 폐쇄 조치했다.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는 "VPN이나 해외 IP, 보안 메신저를 이용하더라도 다양한 수사기법을 활용해 범인을 특정하고 있다"며 "'박제방'은 피해자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뿐 아니라 도박 등 범죄로 이어지는 통로가 되는 만큼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