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우발적 범행으로 볼 수 없어…재범 위험성도"
지적장애 이웃과 말다툼을 벌인 뒤, 대낮에 흉기를 휘둘러 이웃을 살해한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부(부장판사 김용규)는 같은 아파트에 사는 지적 장애인을 시비 끝에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59세 남성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A씨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 또한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 4일 오후 1시쯤 전남 여수시의 한 아파트 상가 앞에서 같은 아파트 주민인 지적 장애인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결과 A씨는 이날 오전 상가 앞에서 술을 마시다가 B씨와 말다툼을 벌였다. A씨는 시비가 계속 이어지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다툰 후 화가 나 범행 도구를 준비한 점 등으로 미뤄 우발적 범행으로 평가할 수 없고, 재범의 위험성마저 엿보인다"며 "사건 발생 전 피해자가 도발한 정황이 있다고 하더라도 A씨의 행동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