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다치우고 "어디 있는지 몰라"…법원, 잠실7동 투표소 증거보전 불발

입력 2026-06-10 15:41:17 수정 2026-06-10 16:5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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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관계자들이 10일 6·3 지방선거 당시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였던 아파트 노인정에 도착해 증거물 확보 등 현장검증을 위해 건물 내부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동부지방법원 관계자들이 10일 6·3 지방선거 당시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였던 아파트 노인정에 도착해 증거물 확보 등 현장검증을 위해 건물 내부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던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에 대해 법원이 현장 검증을 실시했지만, 투표용지 상자가 사라지는 등 증거보전이 불발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김지연 부장판사와 법원 관계자들은 이날 오후 3시 5분쯤 잠실7동 제2투표소가 설치됐던 우성아파트 경로당을 찾아 현장 검증을 진행했다.

이번 검증은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했던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이 신청한 증거보전 요청과 관련해 진행됐다. 김 최고위원은 법원에 증거 보전 신청을 한 당사자 자격으로 현장에 동행했다.

법원은 전날 해당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법원이 보전 대상으로 인정한 자료는 투표용지 보관상자와 투표소 내부를 촬영한 폐쇄회로(CC)TV 등 4건이다.

다만, 실제 투표에 사용된 투표지와 개표소로 이송된 투표함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특히 투표소에서 발견된 '인쇄매수 1천900매' 등의 문구가 적힌 투표용지 보관상자와 관련 포장재 일체를 봉인한 뒤 서울동부지법 청사에 보관하도록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이날 현장 검증 과정에서는 해당 물품을 확인하지 못했고, 검증은 약 30분 만에 종료됐다.

투표함 반출 이후 선거 관련 물품들이 이미 정리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증거보전 대상에 포함됐던 투표용지 보관상자 역시 현장에 남아 있지 않았다. 지난 5일 경찰이 투표함을 반출한 뒤 시위대 등이 투표소 안으로 들어가면서 제3자가 상자를 가져갔을 가능성도 있다.

투표함이 아닌 투표용지를 담던 상자인 만큼 법적 보관 의무가 없다는 게 선관위의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정철 최고위원은 "(내부가) 이미 정리돼 있었다"며 "선거관리위원회도 (투표용지 보관함 등이)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고 해서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투표용지 보관상자는 선관위의 '50%' 내부 기준조차 지키지 못했다는 부분을 확보하는 증거"라며 "확보하려는 증거가 여기 없는 만큼 사실조회 답변이 오는 것을 보고 개표소에 있는 투표함에 대한 증거보전을 추가로 신청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