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문자 송출하고 수색 본부까지 옮겼는데… 40대 유포자 "재미로 그랬다"
대전 오월드 동물원에서 탈출한 늑대 '늑구'의 가짜 목격 사진을 제작해 유포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이 조작 사진은 실제 재난 문자 발송과 수색 방향 설정에 혼선을 주며 행정력을 낭비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대전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인공지능(AI)을 이용해 조작된 늑대 사진을 만들고 이를 유포해 수색 당국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40대 A씨를 붙잡았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오전 9시 18분경 늑구가 사파리 철조망 아래를 파고 탈출하자, 늑대가 오월드 네거리 인근 도로를 돌아다니는 것처럼 연출된 허위 사진을 생성해 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진이 수색 현장에 보고되면서 혼란이 가중됐다. 대전시는 사진 내용을 근거로 오후 1시 56분 "늑대가 오월드 네거리 방향으로 나갔다"는 재난 문자를 발송했으며, 당국의 포획 브리핑과 공식 발표에도 이 조작된 이미지가 사용됐다.
당시 야산을 수색 중이던 당국은 사진 한 장에 의존해 수색 범위를 중구 사정동으로 급히 변경하고 지휘 본부까지 인근 초등학교로 이전했다. 이후 사진이 가짜임이 판명되자, 허위 정보에 휘둘려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경찰은 조작된 사진과 인근 CCTV를 대조 분석해 A씨를 용의자로 특정했으며, AI 프로그램 사용 기록 등을 확인해 검거에 성공했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재미삼아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허위 정보 유포는 단순 장난을 넘어서 시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적기를 빼앗는 중대 범죄"라며 "앞으로도 불법 행위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