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초교 231곳 중 9곳·경북 461곳 중 2곳 금지
"지나친 제한으로 인한 피해 학생에 돌아가" 우려
"아들이 다니는 학교 운동장에서 축구 활동을 금지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소심하던 아이가 친구들과 어울려 운동하며 많이 활발해졌는데 속이 타들어 갑니다."
안전사고 우려와 과도한 민원으로 아이들이 뛰어 놀 권리가 침해받고 있다.
23일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실이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에서 제출받은 '전국 초등학교 스포츠활동 금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초등학교 6천189개교 중 312개교(5.04%)가 교과 시간 외 축구·야구 등을 금지하고 있다.
대구는 초등학교 231개교 중 9개교(3.90%), 경북은 461개교 중 2개교(0.43%)가 포함됐다.
학생·주민의 안전사고 예방, 교내외 시설 파손 방지, 학부모 민원 등이 주된 이유였다.
특히 사고 발생 시 학교와 교사가 책임 논란에 휘말릴 수 있고 학부모 민원이 이어지면서 학교가 선제적으로 활동을 제한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축구를 잘하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소외감이나 박탈감을 줄 수 있다는 민원도 제기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초품아'(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 인기가 올라가며 '학교 운동회' 역시 민원 대상으로 전락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12에 접수된 운동회 소음 관련 신고 건수는 350건으로 이 중 345건(98.5%)에 대해 경찰 출동이 이뤄졌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대구는 신고 건수가 많은 편은 아니지만 봄, 가을을 기준으로 학교 운동회 소음 관련 신고가 들어오기는 한다"고 말했다.
교육 현장에서는 지나친 체육 활동 제한으로 인한 피해가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5년 차 교사 윤모(39) 씨는 "교과 시간 외에 하는 신체 운동도 교육활동의 일부라고 본다"라며 "학부모의 민원으로 결국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건데 그 사실을 모르니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초등생 자녀를 둔 학부모 김현진(42) 씨도 "사고 위험 부담이 있다고 해서 교실에 가만히 있어야 하는 거냐"며 "운동장에서 노는 것보다 앉아서 휴대폰 들여다보는 게 정서에 더 안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도 지난 22일 성명을 내고 "성장기 아동에게 또래와 함께 뛰노는 경험이 단순한 놀이를 넘어 필수적인 발달 과정"이라며 "신체활동은 비만 예방과 근골격계 발달, 심폐지구력 향상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정서 안정, 사회성 형성, 협동심 강화, 스트레스 해소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23일 일부 초등학교가 점심, 쉬는 시간에 학교 여건상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축구, 야구 등의 일부 구기 활동을 제한한 데 대해 "학교 교육활동이 위축되지 않고, 학교·학부모와의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