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까지 폭음 후 강릉대교 참변 유발
검찰, 항소심서도 징역 15년 중형 구형
새벽까지 이어진 술자리 직후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아 교량 아래로 트럭을 추락시켜 2명을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 심리로 22일 열린 A(32)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등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A씨는 2024년 9월3일 오전 6시 35분쯤 강릉시 강릉대교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연쇄 추돌 사고를 일으켰다. 이 사고로 마주 오던 트럭이 15m 아래 다리 밑으로 떨어지면서 운전자 등 2명이 목숨을 잃었고, 또 다른 피해자 2명도 중상을 입었다.
조사 결과 A씨는 사고 당일 새벽 2시부터 4시간 동안 폭음을 한 뒤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직전 중앙선을 넘나들고 중앙분리대를 파손하는 등 정상적인 주행이 불가능했음에도 시속 180km로 폭주하다 참변을 일으켰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추락사고 모습이 너무나도 처참하고 참혹하기 그지없으며, 되돌릴 수 없는 두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등 그 죄책과 결과가 너무나도 무겁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한 바 있다.
A씨는 항소심에서 매일 반성문을 쓰며 선처를 구했고 피해자 일부와 합의하기도 했다. A씨 측은 직장에 출근하기 위한 책임감 때문에 운전대를 잡았다고 읍소했으나, 재판부의 반응은 냉담했다.
이은혜 부장판사는 "만취 상태에서도 차를 몬 건 책임감이라고 할 수 없다"며 "한순간의 선택이 얼마나 큰 끔찍한 결과를 낳았는지 되돌아보고, 피해자들에게 정말로 참회하는 마음을 갖길 바란다"고 질책했다.
만취 폭주로 4명의 사상자를 낸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27일 내려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