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운전이 책임감?"…2명 숨지게 한 가해자, 항소심도 징역 15년 구형

입력 2026-04-22 16:49:37 수정 2026-04-22 16:5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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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까지 폭음 후 강릉대교 참변 유발
검찰, 항소심서도 징역 15년 중형 구형

경찰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경찰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새벽까지 이어진 술자리 직후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아 교량 아래로 트럭을 추락시켜 2명을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 심리로 22일 열린 A(32)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등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A씨는 2024년 9월3일 오전 6시 35분쯤 강릉시 강릉대교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연쇄 추돌 사고를 일으켰다. 이 사고로 마주 오던 트럭이 15m 아래 다리 밑으로 떨어지면서 운전자 등 2명이 목숨을 잃었고, 또 다른 피해자 2명도 중상을 입었다.

조사 결과 A씨는 사고 당일 새벽 2시부터 4시간 동안 폭음을 한 뒤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직전 중앙선을 넘나들고 중앙분리대를 파손하는 등 정상적인 주행이 불가능했음에도 시속 180km로 폭주하다 참변을 일으켰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추락사고 모습이 너무나도 처참하고 참혹하기 그지없으며, 되돌릴 수 없는 두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등 그 죄책과 결과가 너무나도 무겁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한 바 있다.

A씨는 항소심에서 매일 반성문을 쓰며 선처를 구했고 피해자 일부와 합의하기도 했다. A씨 측은 직장에 출근하기 위한 책임감 때문에 운전대를 잡았다고 읍소했으나, 재판부의 반응은 냉담했다.

이은혜 부장판사는 "만취 상태에서도 차를 몬 건 책임감이라고 할 수 없다"며 "한순간의 선택이 얼마나 큰 끔찍한 결과를 낳았는지 되돌아보고, 피해자들에게 정말로 참회하는 마음을 갖길 바란다"고 질책했다.

만취 폭주로 4명의 사상자를 낸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27일 내려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