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속 신동철 서울 동작구의원이 지역 주민을 상대로 수차례 성희롱성 메시지를 보냈다는 의혹이 "성희롱 아니었다"는 결론으로 마무리됐다.
27일 동작구의회 윤리위원회에 접수된 합의서 등 관련 자료에 따르면 "성희롱 아니었다"는 문구가 신 구의원과 동작구민 A 씨 사이 합의서에 담긴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1월 인터넷매체 뉴스타파는 A 씨의 주장에 근거해 신 구의원이 A 씨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성관계를 암시하는 말이나 자신의 신체 중요 부위를 의미하는 말 등을 반복해서 보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자신을 피해자라고 주장했던 A 씨가 신 구의원과의 합의에 적극 나선 건 경찰 수사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동작구 윤리위에 따르면 신 구의원은 자신에 대한 성희롱 의혹 기사가 나간 직후 A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과 공갈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경찰은 성희롱 주장 진위 확인을 위해 A 씨를 대상으로 수사에 들어갔는데 이 과정에서 A 씨가 합의 의사를 내보였다고 한다.
다만 사건이 온전히 마무리된 건 아니다. 동작구 윤리위에 따르면 A 씨는 뉴스타파에 기사 삭제를 요청하고 기사가 삭제되도록 해야 하는데 뉴스타파가 아직 기사를 지우지 않아서다. 언론중재위원회 등을 거쳐 최종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같은 당 이지희 구의원은 23일 본회의에서 "윤리위는 비위를 단호히 징계하는 '칼'의 역할 만큼이나 억울한 모함으로부터 동료 의원의 명예를 지켜내는 '방패' 역할도 수행해야 한다"며 "제보자가 스스로 과오를 시인하고 본인이 기사 삭제 책임을 부담한다는 내용의 관련 자료가 제출됐다. 진실이 밝혀졌음에도 의회가 침묵으로 일관하는 건 죄 없이 고통 받아온 동료 의원에 대한 명백한 2차 가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