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U, 자금세탁 방지망 뚫린 코인원에 '영업일부정지 3개월 및 과태료 52억원' 처분

입력 2026-04-13 19:13:01 수정 2026-04-13 20: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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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 불상자 거래 허용 등 고객확인 및 거래제한 의무 위반만 7만 건 육박

금융정보분석원
금융정보분석원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불법 거래 및 고객확인의무 위반 등 총 9만여건의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을 위반한 가상자산거래소 코인원에 대해 3개월의 영업일부정지와 52억원의 과태료, 대표이사 문책경고라는 처분을 내렸다.

FIU는 13일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지난 2025년 4월 21일부터 5월 16일까지 코인원에 대해 실시한 자금세탁방지 현장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재 조치를 최종 결정했다.

현장검사 결과에 따르면 코인원은 특금법 제7조에 따른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16개 해외 미신고 사업자와 총 1만113건에 달하는 가상자산 이전 거래를 지원했다. FIU가 지난 2022년 8월 18일, 2023년 7월 19일, 2023년 12월 1일 등 수차례에 걸쳐 업무협조문을 발송하며 미신고 사업자와의 거래 중단 조치를 요청하고 영업정지 가능성까지 공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외면한 셈이다.

고객확인의무(CDD)와 거래제한의무 위반 실태에서도 문제점이 드러났다. 코인원 내부에서 적발된 해당 위반 건수만 무려 7만건에 달한다. 초점이 맞지 않거나 정보가 가려져 신원 파악이 불가능한 신분증, 심지어 원본이 아닌 복사본이나 재촬영 사진을 제출한 고객에게도 고객확인을 완료 처리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상세 주소가 공란이거나 엉터리로 기재된 경우는 물론, 자금세탁 우려가 있어 위험등급이 상향된 고객에 대해서도 아무런 추가 조치 없이 거래를 허용하는 등 기초적인 자금세탁방지 장치마저 무력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운전면허증으로 고객을 확인할 때 필수적인 암호일련번호 확인 절차를 누락하고 개인정보만으로 진위여부를 통과시키거나, 고객확인 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미검증 고객의 거래를 원천 차단해야 하는 특금법 제8조를 위반한 사례도 3만건이나 적발됐다.

이에 따라 FIU는 법 위반의 정도와 양태, 그에 따른 결과를 엄중하게 물어 오는 29일부터 7월 28일까지 3개월간 코인원의 영업 일부를 정지하기로 했다. 이 기간 동안 신규 고객에 한해 외부 가상자산의 이전(입출고)이 전면 제한된다.

또한, 총 52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경영진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 대표이사에게 '문책경고'라는 신분 제재를 내렸다.

한편, FIU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령에 따라 코인원에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를 실시하고 10일 이상의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한 뒤 부과 금액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